customer center

02-304-7000

태양운수

  • 메인비주얼 첫번째
  • 메인비주얼 두번째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04-7000
010-3668-2401

팩  스 : 0504-091-2400
담당자 : 조성근 대표

추천 매물정보

당사(직영)차량정보특별분양차량정보주5일근무차량정보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공지사항

운수 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요?

운수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요?

< 답변>

운수회사가 파산한 경우 아래의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몇 명이서 짜고 회사 사무실을 꾸미고 가장 좋은 조건의 지입차량을 단기간에 많이 분양한 뒤 회사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만한 경영과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수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입니다.

위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때 운수회사 선택이 중요하며 운수회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안전성 등 믿을수 있는 회사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본인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함)

이렇게 운수회사의 부도시에는 채권자에의해 지입차는 압류되게됩니다.
압류는 할수 있지만 채권자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게 되어있지요, 왜냐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의거 자동차등록증만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지, 차의 실제 소유주는지입차주라는 것이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지입차로서의 사업자를 인정받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가일층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로서는 근저당설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지입차는 법원에 압류 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다른운수회사 또는 본인 앞으로의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소속된 지입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때는(지입회사의 도산) 일자리만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일자리로 대체해줄 수있는 운수회사라야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일자리 대체가 안된다면 차주께서 지입차를 빼어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02

조회수1,7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